(서울=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프랜차이즈형은 물론 동네 소규모 매장까지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고, 음식점도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한데요.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닫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3차 유행'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해 이 같은 고강도 조치를 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이미애>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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