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거리에 배달오토바이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앞둔 22일 저녁 신촌 연세로가 주말 저녁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채 배달 오토바이만이 분주하다. 2020.11.22 hama@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는 양상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 5대 금지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 타격 불가피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 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