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24일 오전 9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 카페 내부
[촬영 김솔]
이 카페 출입문에는 '12월 8일까지 매장 내 취식 및 테이블 이용이 금지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매장 내 15개 테이블 위에는 의자를 뒤집어 올려놓아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었다.
카페 관리자 A씨는 "점심 시간 식사를 마치고 매장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 손님들이 많았는데 오늘부터는 이들의 발길이 끊기게 돼 걱정"이라며 "올여름 영업 제한 때도 매출이 평소보다 30% 줄었는데 이제 연말 대목까지 날릴 판"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오후 10시였던 마감 시간도 2시간 앞당기기로 해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인근 주택가에 있는 한 개인 카페는 오늘부터 오후 2시까지만 영업하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 카페 내부
[촬영 김솔]
매장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가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던 터라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뒤로는 영업시간이 길어져도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페 주인 B씨는 "지난 8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을 때는 개인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는데 이번에는 프랜차이즈와 같은 규제가 적용돼 당황스럽다"며 "우리 매장은 배달도 하지 않고 포장 수요도 거의 없어 매출이 절반 넘게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어 "오늘도 가게 문을 연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음료를 포장해 간 손님은 2∼3명 정도밖에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B씨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자 카페 출입문도 걸어 잠갔다.
바깥에서 벨을 누른 손님에게 주인이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미리 안내한 뒤 변경된 지침에 동의하는 이들만 입장시키기로 한 것이다.
방역 지침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