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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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정윤경 인턴기자 = 경남 한 보육원에서 원생 간 성(性) 사고가 일어나자 시설 내 성교육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4일 해당 보육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 50분께 경남 한 보육원에서 4살 남자아이가 13살 여자아이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다.
A(13)양은 놀이 활동이 끝나고 지도 교사를 포함한 모두가 거실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B(4)군을 방으로 불러 신체적 접촉을 유도했다.
두 아이를 찾기 위해 방문을 연 한 아이가 현장을 목격해 지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보육원은 상황을 인지한 뒤 두 아이를 분리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2달여간 걸친 조사 끝에 A양이 B군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 소년부로 송치했다.
만 13세인 A양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경찰은 "A양이 장기간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보육원은 교사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에 4차례 성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성 행동으로 피해 아동이 생긴 만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신체·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때 거절하는 법과 다른 사람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교육의 핵심"이라며 "연령대별로 적절한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동의 성 행동에 지나치게 낙인을 찍는 것은 발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B군의 어머니 박모(28) 씨는 아들이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