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선언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11.2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국면에서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을 저지하는 것을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 총파업 목표는 노조법 개정 반대·전태일 3법 입법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5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전면에 내걸었다.
민주노총이 비판하는 노동법 개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내용을 반영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업장 주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것은 단체행동권의 심각한 제한이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쟁의행위 장소의 제한은 파업의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고 결국 노조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한 것은 단체교섭권의 제한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