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선거 개입과 불법 사찰, 어두운 과거로 얼룩진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투명성'입니다.
올해로 정보기관이 만들어진 지 60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들이 만든 자료 중에 공공 기록물로 이관된 건 70여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세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정원이 생산한 곽노현 전 교육감 관련 사찰 자료입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곽 전 교육감이 2억원을 사용했다면서, 이 가운데 1억 원은 명진 스님이 제공했다는 것.
명진 스님이 봉은사 주지로 있으면서 50억 원의 공금을 유용했는데 이 중 1억원씩을 곽 전 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모두 확인된 사실이 아닌 풍문이었습니다.
[명진 스님]
"사실이면 그냥 놔뒀겠어요? 조계종이고 어디고 간에 가만히 있었겠냐고, 물어뜯지."
국정원은 이런 식의 사찰 파일을 비롯해 매월 수천 건의 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모든 기관은 비공개를 제외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자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MBC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60년동안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는 단 72건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 47건을 시작으로 네차례 뿐, 2018년 이후에는 단 한건도 이관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털끝 만큼이라도 공개가 되는 순간 그것이 감시의 시작이 된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거죠. 법을 형식적으로는 지키겠다고 하지만 사실 국민의 알권리를 우롱하는 처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국정원은 최근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자 해당 자료를 "공공기록물법 등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문건은 대부분 이관하지 않고 있고 비공개 문건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국정원 내에 보관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