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2020.11.2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조치를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총장 관련 감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0.11.24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언론사주 회동 첫 번째 지목…6개 혐의 조목조목 열거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근거로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의 근거가 된 6가지 의혹을 열거했다.
이 가운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대면 감찰을 시도한 배경으로 꼽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처음 공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