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없는 대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2020.11.2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한 `재판부 사찰' 비위 혐의를 놓고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발했다.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댄 재판부 사찰 혐의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전날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이에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 부장검사는 자료에 담긴 내용에도 일부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건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 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