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어제(24일) 추미애 장관의 발표 과정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자]
법무부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브리핑 예정시각 40분 전에 갑작스럽게 공지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누가 발표하는 건지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한 지 4시간이 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브리핑 관련 업무를 맡는 대변인실 관계자도 미리 알지 못했을 정도로 급히 발표가 예정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질문들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총장을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년 언론사 사주를 만나고,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검찰청 측에서도 곧바로 윤석열 총장 입장을 전했죠?
[기자]
추미애 장관 발표 직후 대검찰청은 곧바로 윤석열 총장의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 했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측은 추 장관이 밝힌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하나씩 반박했는데요.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은 맞지만 사건 관련 대화를 전혀 없었고 당시 상급자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검사윤리강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재판부 불법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