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에 검찰 위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다. 2020.11.2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명령한 것을 놓고 연일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응이 속속 올라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상급자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썼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전날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댓글로 "국민과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저 구색 맞추기일 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권력의 본질에 충실한 다른 무엇인가가 아닌가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한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는 "어제 장관이 발표한 징계 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의 하명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도, 압수수색 상대방을 폭행해 기소돼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근거로 든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재판부 사찰 지시 등의 감찰 혐의가 납득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