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에 검찰 위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다. 2020.11.2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검찰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공소 유지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사들은 증거가 아닌 판사 성향을 분석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라며 반발하면서 검찰과 법원 간 대립각이 세워지는 형국이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는 25일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실제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나 그 밖에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게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은 전날 추 장관의 징계청구 브리핑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날 밝혔다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