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확대를 지시하면서 직무배제 조치의 파문이 사법부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특히 윤 총장이 `사법 농단' 당시 작성된 사찰 문건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부 내부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할 경우 해묵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기의 검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촬영한 서초동 대검찰청 외경. 2020.11.25 hama@yna.co.kr
◇ 추미애 `판사 사찰 의혹' 감찰 확대 지시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로부터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를 받은 뒤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확대 지시다.
이를 놓고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이 참모를 동원해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
추 장관은 이를 `재판부 불법 사찰'로 보고 징계청구·직무배제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윤 총장은 이미 공개돼있는 `공소 유지 참고자료'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의 눈·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미 공개된 자료만 수집했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