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총장은 오늘(25일)부터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내린 근거는 모두 6가지인데, 몇 가지 사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법관을 사찰했다는 건 이전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인데요. 여권에서는 가장 혐의가 중하다며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의 보루인 검찰이 이런 낡은 불법 사찰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대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등 사건을 맡은 판사들에 대한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검 측은 공소유지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내용들이고 과거 판결을 검색하는 건 업무상 당연한 과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물의 야기 법관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