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치료비 그대로 지급해 주는 실손 보험을 들었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다 줄 수 없다고 보험사가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라에서 치료비 일부를 돌려주니까 미리 이중으로 지급해줄 수 없다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하는 소비자는 속았다는 생각뿐입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0대 여성 이모씨에겐 5년전 몹쓸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온몸에 고름이 차고 진물이 흐르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수술만 반복하던 이씨에게 지난해 새로 나온 주사치료가 효과를 냈지만, 문제는 비용.
25만원짜리 주사를 한달에 4번 맞는 등 1년 치료비만 2천400만원이 넘었는데, 이씨에겐 다행히 11년전 들어둔 실손보험이 있었습니다.
계약상 보장된 치료비는 연간 5천만원.
이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350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A보험회사 심사팀/(지난6월)]
"금액이 나가실 금액이 없으시거든요. (보험금) 지급은 안 되세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못 준다는 이유는 약관이나 계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 중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이씨에게 치료비 일부가 환급될 테니 그걸 받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모씨/피부병 환자]
"(빚을) 한 3천만원 정도 (진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이걸(보험) 안 하고 적금을 넣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받겠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치료비가 많이 나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1년간 환자가 낸 의료비가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한 액수를 '해를 넘겨' 이듬해에 돌려줍니다.
이 때문에 당장 치료비가 급한 환자들은 빚을 내거나, 그마저도 못 하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오진석씨.
아버지는 치료 보장 한도 5천만원짜리 실손보험을 들어뒀지만,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