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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진행 : 서복현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판사 관련된 그 사찰. 판사 관련된 정보 수집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해당 공판검사가 또는 공판을 관여하려고 참여하는 검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더 잘해 보고 싶어서 알음알음 뭔가 알아봤다면 뭔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검에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해당 검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집한 증거 자체가 이 사람의 단순한 어떤 판결 성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취미 또 심지어는 물의 야기 법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서핑이나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무부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확보했던 자료를 활용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대하게 봤기 때문에 정말 흔하지 않게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그래서 대검을 압수수색했죠. 이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고 법원 역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검사윤리강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검사윤리강령 11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일 경우 그 회사의 임원은 사건 관계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지배주주가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이 사건 관계인이라면 그 회사의 JTBC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사건 관계인이 돼서 만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판사 사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수사검사 직관 사건입니다. 수사를 한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