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 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죄단체를 조직해 막대한 양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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