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범죄자 가운데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특정 유형의 강력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보안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해 1∼10년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보안처분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해 재사회화 과정을 밟는 도중에라도 위험성이 사라지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당정 발언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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