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어서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49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차례 음주 감지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4번째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 0.054%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