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살인범과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살고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조두순은 위헌 논란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