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김수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여권에서는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이 발표된 뒤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적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2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사퇴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손혜원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그동안 누린 세월 부끄럽지 않으려면 당당하게 사표 내고 싸우셔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징계 청구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소송전에 돌입한 만큼, 스스로 사임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현행 법률에 비춰 윤 총장이 현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스스로 물러나라는 말은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윤 총장은 이제 '검사징계법' 제7조의4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사표도 낼 수 없다"고 적었으며, 이 게시물은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널리 공유됐다.
◇ 공무원법, 중징계 의결 요구된 공무원 퇴직 제한…검사징계법에도 규정
장 전 서장이 지목한 검사징계법 제7조의4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대검찰청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임, 면직 또는 정직과 같은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검찰총장이 바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한다.
이번처럼 징계사유가 있는 검사가 검찰총장이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을 다른 징계사건보다 우선 의결해야 한다. 실제로 추미애 법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