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5일) 예고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젯밤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오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도 제기했죠. 사찰 관련 논란이 됐던 문건도 조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의 법적 공방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그에 맞서 검찰총장은 법원에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전례 없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전에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 취지를 고려해 통상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은 빠른 시일 내에 나오는데요.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이를 훼손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는지가 쟁점입니다. 또 근거로 든 비위 혐의가 곧바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도 주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일단 사안이 가장 중대하다고 보는 건 법관 사찰 의혹이죠.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공판검사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업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배포하는 곳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수집했다"는 데 대해선 "비공개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죠. 특히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사찰이지, 유의사항을 정리한 게 사찰이냐"며 법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