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피해와 관련해 직접 취재를 한 유은총 기자, 이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유 기자, 이경숙 소장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쯤 됐는데요. 사건 이후 재발을 막기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죠?
【기자】
네. 오늘로 이경숙 소장이 목숨을 잃은 지 꼭 30일이 됐습니다.
오늘에서야 가해자인 입주민 대표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11일 주택관리사협회와 고 이경숙 소장 유가족이 국회를 찾아 아파트 관리소장 인권법, '이경숙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입법화 촉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7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재발방지법 마련에 동의했습니다.
【앵커】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장치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예 맞습니다. 법제화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이경숙 소장 피살사건이 일어난 인천에서 가장 먼저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지난 20일 김종인 인천시의원이 광역시의회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종인 /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에서는 공동주택 내 폭언과 폭행, 인권침해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에 관한 인천시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현재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갑질방지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고, 조문화 작업이 끝나면 여러 의원들과 공동 발의에 참여하게 되고요. 제 계획으로는 11월 안으로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이 밖에도 보완할 사항이 더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 집행업무는 지자체가 도맡아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문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