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가 오늘 헌법재판소에 '감사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가 위법한 감사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감사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어린 직원이 도지사에 대한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협박성 감사를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사찰이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