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기자>
코로나 방역 기준을 충족하는 마스크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처럼 코와 입이 덮여있는 상태에서 비말차단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로 식당에서 쓰이는 이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바이러스 차단 기능이 전혀 없어 현재는 과태료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몇몇 지자체에서 코로나 방역용으로 쓰라면서 이 입가리개를 관내 식당에 나눠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분주한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
주방 안을 들여다보니 조리사가 마스크가 아닌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썼습니다.
입가리개에는 '김포시'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김포 식당 곳곳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 : 제가 본 것도 60대 여성분이 이걸 쓰고 서빙하고 계셨고, 50대 남성분이 조리를 하고 계셨어요. 저걸 쓰면 안 되는데….]
이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김포시가 관내 식당 4천여 곳에 2개씩 나눠준 것들입니다.
[식당 주인 : 시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공문 두 장하고 입가리개 두 장을 주셨어요. 김포시라고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써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정부는 지난달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이른바 코스크, 턱스크는 물론 플라스틱 입가리개도 단속 대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서울시 코로나 점검단 (지난 10월) : 지금 주방에 계신 분들 다 마스크 안 끼고 있어요.]
[식당 주인 : 다 플라스틱 마스크 끼고 있어요.]
[서울시 코로나 점검단 : 그걸로 어떻게 코로나를 예방할 거예요? 코로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마스크가 아니라니까요.]
이런데도 김포시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에도 입가리개를 배포했습니다.
[식당 주인 : ((시청에서 입가리개 준 날짜가)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11월) 17일이네요. 아까 얼추 보니까.]
써도 될까 혼란스러운 식당 주인들이 문의하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식당 주인-김포시청 직원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