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후폭풍…집행정지 재판 일정 주목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법무부는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개입을 확인했다며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전날(25일)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이어 수사의뢰까지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사찰이 아니라며 A4용지 9장 분량의 해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재판 준비 때 변호인들도 파악하는 정도의 정보 정리로, 해당 문건을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취지입니다.
이 문건에는 재판부 13곳 판사들의 출신학교, 주요판결, 세평 그리고 가족관계 등이 담겨있는데요.
사찰 논란의 중심이 됐던 '물의 야기 법관'과 관련해선 한 배석판사의 세평란에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 판사가 과거 문제 행동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치 취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전날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앞서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뿐더러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란 겁니다.
[앵커]
일단 윤 총장의 징계위는 다음달 2일 열리죠?
[기자]
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위를 다음주 수요일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추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차관 외에 5명을 모두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만큼 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감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