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이 27일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전날 `판사 사찰'을 문제삼으며 대검에 수사의뢰까지 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검찰 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 개혁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 검찰을 더 철저한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녕 장관과 거대 여당이 꿈꾸는 검찰개혁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과 억측으로 감찰을 넘어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장관이 꿈꾸는 검찰 개혁은 철저히 내 편을 만들어 검찰을 장악하려는 검찰 개악"이라고 성토했다.
검찰 내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을 `판사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한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총장만을 통해 개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며 "수사의뢰건, 고발이건, 그 이외 것들로 포장을 해도 결국 검찰의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 표명·지시의 본질은 수사지휘로, 법에 따르지 않은 수사지휘는 불법"이라고 했다.
총장을 통하지 않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법 규정 위반이라는 얘기다.
이 부장검사는 `판사 사찰'이라는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향해서도 "자기가 법률가이고 당시 크게 화가 났으면, 해당 문건을 전달받고 그 엄중한 위법을 신고해야지 왜 8개월간 놔뒀느냐"고도 따졌다.
앞서 심 국장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받는 순간 크게 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