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법적 대응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검 내부 문건이 양자 간 승부를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공소 유지를 위한 내부 참고자료라며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추 장관은 불법 사찰과 차이가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전날 판사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전격 공개한 대검 내부 보고서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것이다.
총 9페이지 분량으로 판사 37명에 대한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비교적 자세히 담겼다.
추 장관은 이날 이 문건에 대해 비공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념적 낙인을 찍은 `불법 사찰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이미 공개된 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재판 대응자료라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다. 검사들도 연일 집단성명을 내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공개 (PG)
[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문건 내용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등은 양측 간 인식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목이다.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는 사법농단 사건의 증거로써 검찰이 압수했던 목록이라는 점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 대검 내부 문건에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수사 자료가 활용됐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당시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그 사실은 이미 공판 검사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며 이런 우려를 전면 부인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내 학술모임 중 하나다. 보수 진영에서는 판사와 판결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을 때 이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지를 주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