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소송 재판부 배당 완료…秋 "징계절차 계속"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가 오늘 배당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게 됐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총장 사건을 행정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두 사건 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집행정지 사건은 곧 심문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심문기일이 잡히는데 주말에도 열릴 수 있습니다.
또 심문 후에는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만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정지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윤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해 직무를 계속하며 취소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주 수요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징계위 개최 이전에 나올지 아니면 이후에 나올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놓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다시 한 번 윤 총장의 징계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단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평검사부터 고검장들까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이뤄진 것이고,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검사들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