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활을 건 한판 대결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을, 추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각각 중대 분수령으로 삼고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효력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 하루 만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박하는 서류까지 준비를 마무리한 것이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인 처분취소 소송을 내면서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26일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전날 늦은 시간에 온라인으로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신속한 재판으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법조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점은 윤 총장이 재판에 올인하는 이유 중 하나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직무정지 조치의 부당성이 부각되면서 검사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총장 없이 불 밝힌 대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 장관은 전날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로 정해 윤 총장에 통보하면서 반격했다.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도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징계 재청을 재가하면 직무정지 효력 중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진다.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