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출소한 가해자와 한집에서 다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사회에서도 외면받기 쉬운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2살 때부터 9년간 아버지의 성폭력에 시달렸던 김영서 씨.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가해자의 손에 이끌려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김영서/친족 성폭력 피해자 : 삶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그 어린애가 전혀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고.]
목사인 아버지는 협박과 폭행으로 딸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대학진학을 탈출구로 여기고 미친 듯이 공부했지만, 수능시험 전날에도 학대를 당했습니다.
[김영서/친족 성폭력 피해자 : 수능(시험) 때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는데 진짜 시험장에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계속 눈물이 나고.]
가족들은 범죄를 외면했고, 힘겹게 대학교 1학년 때 상담교수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김영서/친족 성폭력 피해자 : 저는 처음으로 (외부)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너무 힘들게 이야기했는데, (교수가) 엄마·아빠한테 전화해서 상담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피해 상담) 하지 말라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조제/친족 성폭력 피해자 : 너무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냥 잊어버려라, 지난 일인데 어쩌니'.]
[정정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 (피해자에게)검사에게 가서 '제가 거짓말했어요'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부모도 있어요.]
매년 700건 넘는 친족 성폭력 사건이 집계되고 있지만, 이 숫자는 실제 발생의 5% 정도로 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제3 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돼도 가족들이 피해자를 압박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이은의/변호사 (성범죄 전문) : 피해자의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