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셨듯,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극한 대립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채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으로의 상황 예측해보죠. 서울 행정법원이 30일로 윤 총장 심문기일을 잡았어요. 이날 결정이 나는 겁니까?
[기자]
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게 30일로 재판이 잡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30일에 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당일에 날 수도 있고, 며칠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심은 12월 2일, 징계위원회 전에 결정이 날지 여부입니다.
[앵커]
왜 그렇죠?
[기자]
행정법원에서 당일이나 그 다음 날 결정을 하면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직후 열릴 징계위원회에도 윤총장이 유리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죠.
[앵커]
법원이 징계위보다 먼저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그렇게 되면 행정법원 판단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다시 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윤 총장에게 징계가 내려지면 어떻게든 법적 공방을 피할 수가 없겠군요. 그런데 징계절차에 대해 위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검찰 내부에서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명령한 건, 24일 저녁 6시입니다. 이때 처음 '재판부 사찰' 의혹이 거론됐습니다.
[앵커]
네 그날 기자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자]
네, 당시에는 '재판부 불법사찰'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본부가 '판사 문건' 조사를 위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죠. 이 과정이 문제입니다. 저녁 6시 추 장관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