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세금 낼 자신이 없으면 집을 팔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왜 실거주 1주택자가 미실현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거주의 자유를 빼앗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이모(41)씨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들어오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투기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실거주 목적으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너무 한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23일 고지되면서 곳곳에서 "종부세가 작년과 비교해 2배 늘었다", "내년이 더 심각하다" 등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66만7천명. 이는 작년과 비교해 15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42.9%(5천450억원) 늘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 가격이 넘는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시세 약 13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원인은 집값이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죠.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앞으로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고 지난해 85%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 내년엔 95%, 내후년엔 100%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는 작년에 종부세를 281만7천원 냈다면 올해는 494만원을 부담합니다. 2022년에는 1천474만원을 내야하죠.
특히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구 등 강북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