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촉발시킨 논란의 핵심은 보신 것처럼 판사 문건이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 여부일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떤 게 불법사찰인지 잘 나와 있는데, 이번 문건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죠. 법조팀 장윤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대법원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1998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96다42789)가 많이 인용됩니다. 대법원은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국가기관이 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할 목적을 갖고, 미행, 탐문 채집 등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2018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재판도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정보 수집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일부 사찰 혐의는 정당한 정보 수집이고, 이미 수집된 정보를 정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이번 판사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좀 따져보죠. 첫번째 기준, 직무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어떻습니까.
[기자]
해당 문건을 만든 곳은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업무인 '수사정보'를 수집한 거라면 괜찮은 건데, 법무부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고 판사 개인성향이나 정보는 '수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기소 이후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역시 '수사정보'라고 반박합니다.
[앵커]
두번째 기준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한 거냐 그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추 장관 측은 사생활 정보를 문제삼습니다. 농구를 좋아한다, 모 검찰 간부의 처제다, 이런 취미나 가족관계가 공소유지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앵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