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정기국회가 열흘 남긴 가운데 민주당은 중점 처리 방침을 정했던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들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18 특별법 등 모두 15개입니다.
처리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인 올해 정기국회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 저는 이들 입법 과제를 민생입법, 개혁입법, 미래입법으로 요약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까?
보통 법안은 각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는데 15개 법안 대다수는 아직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5·18 특별법은 쟁점이 많아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 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한 정치권 내부에 이견 크고, 공청회와 같은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중 (지난 24일) : 공청회도 열고 또 기업, 국민들, 노동단체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법 체계나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돼서 이번 정기국회 12월 2일까지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여야 간 이견을 많이 좁혀 가장 진전을 보이는 것은 자치경찰제를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과 4·3 사건 피해자 보상의 토대가 될 4·3 특별법 정도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법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의지는 강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 공수처, 일하는 국회법, 공정경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