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녹음한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이를 유포해도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죠.
강 의원은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같은 '성관계 녹음 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몰래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 악용하는 경우를 막아야 하므로 이 법이 필요하다는 쪽과 이 법이 성범죄 관련 무고를 막아줄 증거를 못 만들게 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양쪽의 댓글이 3만건 이상 올라왔는데요.
"동의없는 녹음 자체가 사생활침해"
"불법음란물 유포 사이트에 연인과 성관계 중간에 몰래 찍거나 녹음한 게시물이 가득하다"
외신에 보도될 정도로 '몰카'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최근 'N번방' 등 불법음란물 공유 사이트 문제가 불거진 뒤 동의없는 촬영물이나 녹음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 '성관계 녹음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반론도 팽팽합니다.
"녹음은 꽃뱀, 허위미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무고로 몰렸을 때 제출할 증거를 없애므로 남성 역차별이다"
이같은 반발은 지난 2018년 국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