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정렬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쯤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이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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