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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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수도권의 사우나,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사우나도 운영을 멈추고, 관악기나 노래 교습 시설 등은 대학 입시 목적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하지 못 한다.
◇ '땀 빼는'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아파트 내 헬스장과 사우나도 제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종료되는 12월 7일까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일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2단계 조처는 그대로 두되, 일부 시설의 방역 수위를 끌어올리는 일종의 '핀셋 방역'인 셈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 자체가 중단된다.
'사우나', '불한증막' 등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는 운영이 금지된다.
중대본은 "사우나, 찜질 시설 등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땀을 흘리고, 과호흡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서 호흡과 대화 등을 통한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조치를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줌바나 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이 이뤄지는 'GX류' 시설은 내달 1일부터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만약 격렬한 gx류 프로그램과 다른 운동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gx류만 운영 중단할 수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