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1일부터 1.5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 정도가 심한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5곳은 2단계 격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조만간 수도권처럼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만 지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지만 1.5단계, 2단계가 되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을 비롯해 방역 조치가 한층 깐깐해진다.
거리두기 2단계로 한산한 대형 쇼핑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1.29 yatoya@yna.co.kr
◇ 1.5단계…유흥시설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식당·카페는 테이블간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에 해당하는 거리두기 1.5단계 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23종(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1.5단계 시행으로 비수도권의 60∼70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은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으로, 시설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