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방송으로 생중계된 이 날 간담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오른쪽)의 배석 하에 진행됐다. 2020.11.29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의 사우나,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내달 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도 운영을 멈추고, 관악기나 노래 교습 시설 등은 대학 입시 목적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못 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종료되는 12월 7일까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일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2단계 조처는 그대로 두되, 일부 시설의 방역 수위를 끌어올리는 일종의 '핀셋 방역'인 셈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 자체를 중단하도록 한다.
줌바나 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이 이뤄지는 'GX류' 시설은 내달 1일부터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학원이나 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 역시 제한된다. 이런 시설에서는 교습 중 비말(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여기에는 성악이나 국악·실용음악 교습을 비롯해 노래 교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입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