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로 법조팀 이도성 기자와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이 기자, 내일(30일) 심문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직무정지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직무정지를 당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느냐가 법적인 쟁점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비위 혐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총장직을 유지하는 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주장을 했고, 윤 총장 측은 일방적인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히나 그 판사 관련 문건을 놓고 불법 사찰이다, 아니다. 이렇게 양쪽이 좀 세게 붙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그와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을 나간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불법 사찰 논란이 벌였던 문건을 본인이 직접 법리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다수의 과거 판결문을 검토하고 감찰담당관실 다른 검사들도 법리적으로 검토했는데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불법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이런 의견을 보고서에서 삭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담당관실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파장이 컸습니다.
[앵커]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안에서 나온 얘기니까 파장이 컸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도 바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이름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직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된다는 겁니다.
또 비슷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있으니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혹시 내일 법원의 심문 결과는 바로 나옵니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