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과 주목
[앵커]
직무 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심문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배제 효력을 정지할 만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격론이 오갔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을 놓고 법원이 1시간 가량의 심문을 마쳤습니다.
오늘(30일)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은 낮 12시 10분쯤 마무리됐는데요.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의 핵심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사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은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개인에 더해 공익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추상적 손해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를 판단해야 한다며 "윤 총장 측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틀 뒤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 새로운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긴급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심문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앞서 '판사 사찰'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점도 심문에서 다뤄졌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사유로 밝힌 6가지 이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논란도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윤 총장 측은 "공판에 나가기 전 재판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색하고 알아보는 것은 기초적 준비 사항"이라는 점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