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정부는 화주와 택배사, 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이나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 대우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택배기사 등은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나 공정위,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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