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5등급 차량은 과태료 10만 원"
매연이 심한 낡은 경유차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나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오늘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는 소식입니다.
배기구에서 연신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수도권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인데요.
서울시는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6만 대라고 합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단속에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다만 내년 11월 말까지 해당 차량에 저감 조치를 취하면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해 준다고 합니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나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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