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우산 보호를 받으며 떠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지법 법정 경위들의 우산 보호를 받으며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떠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11.30 ha@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건 재판부는 전씨의 범죄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실형이나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5·18 당사자와 유가족은 물론 광주시민들과 정치권은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해 죄의 무게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다투는 재판이 아닌 점, 추징금을 내고 있고 고령인 전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도 실효성이 적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사자명예훼손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침해받은 법익의 정도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받고 퇴장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11.30 hs@yna.co.kr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양형 기준을 참고했을 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산 자에 대한 범행보다 가벼워) 감경요소에 해당하고 조비오 신부가 사망한 뒤 회고록이 출간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