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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일단 오늘(1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배제를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리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법무부는 내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잠시 후 오전 10시에는 감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심문절차를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1시간 만에 마무리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삼/변호사: 쟁점이 한 6가지가 되고요. 그중에 제일 중점적인 것이 판사사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심문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1시간여 만에 끝났다는 것 자체는 아마 법무부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쟁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 측에서도 반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간단명료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제 심리가 굉장히 짧았고 그러면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어제 오후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집행정지신청을 심의할 때는 말이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당장 발생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런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 됐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준들이 있을까요?
[김광삼/변호사: 제일 중요한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부분인데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하다고 하면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