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사역 인근 식품접객업소에 밤 9시가 넘어서며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0.11.2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1일부터 수도권의 방역 조처가 한층 강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앞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사우나·한증막은 물론 에어로빅·줌바·스피닝 등 실내운동시설도 운영이 중단됐다.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됐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일괄 격상돼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정부가 지역사회 유행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가운데 부산이 자체적으로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까지 2단계를 넘어 아예 3단계 수준으로 방역 강도를 끌어올렸다.
◇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사우나도 중단…노래교실도 당분간 문 닫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처를 강화했다.
이달 7일까지로 예정된 2단계 조처에 일부를 더한 일종의 '2+α' 조치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사우나, 한증막 등의 영업이 금지됐다.
수도권 지역의 목욕탕 등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아예 중단시킨 것이다.
'사우나', '불한증막' 등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