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출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대검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신청을 수용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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