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 윤석열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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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징계위원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기각했다.
법원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불거진 `부하 논란'에 대해서도 간접적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