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오늘(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이유는?
[안은섭/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운행차관리팀장 : 미세 먼지 발생은 난방 부분이 1위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차지하는 게 수송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5등급 차량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 차량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방법은?
[정홍민/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 업체 부장 : 현장에서 (단속 카메라에) 찍힌 번호를 가지고 전체 5등급 대상 차량과 비교해서 매칭이 되면 과태료를 실시간 부과하게 되고 바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배출가스등급은 차량 연식이 아닌 차량이 처음 출고된 당시의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와 가스차는 1987년 이전의 배출가스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인데요. 소유 차량의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는?
[안은섭/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운행차관리팀장 :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 자동차나 장애인 차량, 국가 유공자 차량, 기타 특수 목적 차량들은 저희가 (단속) 제외를 하고 있고 올 12월까지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도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이곳은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을 단속하는 현장입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배출가스 측정기를 사용해 매연 농도가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협/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기동반 주무관 : (차를 운행을 많이 안 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