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것은 집행정지의 필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모두 인정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집행정지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법리를 내세웠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청사 들어서는 추미애 장관과 대검 출근하는 윤석열 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한상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 photo@yna.co.kr
◇ 재판부, 집행정지 요건 2가지 모두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직무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하는데,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신청인(윤 총장)은 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인정했다.
또 "직무 배제 처분이 징계 의결 때까지 예방·잠재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측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근거로 들어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배제 효력